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를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카드회사에 적용될 예정이던 보험 판매비중 규제(일명 25%룰)를 시장 여건과 보험소비자·설계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2022년말까지 3년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 판매비중 규제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이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에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를 말한다.

현재는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신용카드업자를 통한 보험판매)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카드회사의 규제 준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카드슈랑스가 보험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에 불과해 25%룰 시행 유예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반면, 25%룰 적용을 강행할 경우 카드슈랑스 채널이 유지되지 못하고 전화판매 전문 보험설계사의 소득감소·구조조정,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험업법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중 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