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손잡고 비주택 거주자 주거·일자리 지원
이주지원: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임대주택 내 생활가전 설치
정착지원: 이주 후 자활일자리 제공·지자체 연계 사례관리 제공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는 쪽방·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이사비가 지원되고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다자녀·비주택 등 핵심지원 대상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 지원한다.

먼저,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협력해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지자체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간병·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27일 서울 도봉구 방학2동 주민센터에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2건이 체결됐다. 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을 위한 MOU 체결은 첫째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LH·감정원·HUG·주택관리공단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의 사회공헌 사업을 연계해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용을 지원한다. 보증금은 본인 부담이 없도록 하고, 이사비 및 생필품 각각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LH)-자활복지개발원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절차와 자활·사례관리 서비스 신청 절차를 원스톱 연계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커피숍·베이커리·집수리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맞춤 안내한다.

한편,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조속한 주거지원을 위해 지난 9일부터 전국 기초지자체와 현장 방문팀을 구성해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전수조사 중이다.

발굴된 이주희망자는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를 통해 1:1 주거지원 상담을 받고 주택물색 및 서류절차 등 이주절차 전반을 지원받아 신속하고 간편하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번에 체결된 협약 등에 따라 보증금·이사비·생필품 지원 및 자활일자리 등을 제공받게 된다

국토부 박선호 제1차관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의 임대주택 공급에 더하여, 공공기관 사회공헌 사업과의 연계, 복지부, 지자체와의 협업 등을 통해 이주와 일자리 등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면서 “쪽방·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부 장재혁 복지정책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한 분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일자리 연계모델이 구축되었다”면서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적극 참여하여 연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