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는 24일 개최된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아직 국회 본회의 의결되지 않은 13개 세법에 대해서도 연내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부수법안 10개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이며 비예산부수법안 3개는 세무사법, 인지세법, 관세사법이다.

정부가 지난 8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세법의 경우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지급배수는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부터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올해 12월 31까지 적립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지급배수3배가 유지된다.

법인세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확대돼 기본한도가 현행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상향(공제율 3/7% → 5/10%) 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유지(대·중견·중소기업 3·7·10%)하며,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 추가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 축소(30%·75%→20%·50%, 2021년 시행)된다.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에 대해 202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농협전산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시 제로페이 사용분에 대한 40% 소득공제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단 직불카드등에 준하는 30% 공제율은 적용된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율에 대해 15%에서 40%로 상향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이 신설된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한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시내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식당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종업원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폐차 후 신차(경유차 제외) 구입시 개별소비세가 감면(6개월, 70%, 한도 100만원)되는 노후차 대상으로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