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축 빨라질 듯

▲자료=국토교통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23일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됐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3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다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최장거리(80.2㎞)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됐다. 중형차(2종 차량)는 9600원에서 5200원으로 45.8%가 싸졌다.또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됐으며, 대형차(3종 차량)와 특수화물차(5종 차량)는 각각 1만원에서 5200원, 1만5800원에서 7600원으로 내렸다.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된 것이다. 재정고속도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건설한 고속도로를 일컫는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2002년 12월 개통됐다. 거리상으로는 30㎞,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해 2018년 기준 하루 13만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호남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통행료 격차 해소를 위해 ‘도공 선투자 방식’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10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도공 선투자 방식’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된 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해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한 후 다른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 오는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