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정부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케이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50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성탄절,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케이크 등 빵류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케이크 등 빵류 제조·판매업체 3152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곳 △시설기준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미실시 2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 4곳 등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 등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케이크 제품(수입제품 포함) 등 총 31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21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계절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