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가 40%에서 20%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4가지 방안을 내놨다. 4가지 방안은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 △다주택 및 고가 1주택 보유부담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을 엄격히 제한해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 △사실상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 금지 △수요가 큰 도심 내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해 중장기 시장 안정 도모 등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에 대해 "첫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그 외 주택은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금융회사별로 관리되고 있는 DSR 규제는 개별 차주단위로 모든 대출을 통합 관리하는 등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인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1년 내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의무를 추가하는 등 실수요자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이른바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후 시가 9억원 초과주택을 구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홍 부총리는 둘째로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고 종부세율의 경우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1에서 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추가 인상할 것" 이라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고가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대폭 현실화해 시가 30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겠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고,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시행방안도 검토 중이며 실거주 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율을 제한하고,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신규 구입주택으로의 1년내 전입요건을 추가한다.

임대등록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주택 단기양도 중과세율을 인상된다. 다만, 시장 내 매물이 확대되도록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류된다.

셋째, 개별거래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차단한다. 우선, 정비사업 단지의 고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선도한 강남구 등 서울 13개구와 과천‧하남‧광명시의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북구 등 서울의 5개구 37개동을 추가로 지정했다.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전수 조사하고, 국토부에 실거래가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특별사법경찰관을 전면 배치하는 등 주택거래 허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조사하고,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전매 등 적발시 청약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청약당첨 거주요건 및 재당첨 제한도 강화된다. 임대등록시 종부세·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취득세·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초과 주택은 혜택을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서울 도심 내 부지 4만호는 패스트트랙 적용을 통해 사업승인을 최대한 앞당긴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들이 최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성 요건 충족시에는 사업시행 면적을 1만→2만㎡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되도록 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면서, 시장 교란행위‧불안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