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오늘(25일)부터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된다. 단, 세제적격 연금저축․개인형IRP로서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5일부터 연말공제를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이동)가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간소화 대상에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를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어떤 연금계좌이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며,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 또한,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따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에 금융사는 반드시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만기전 해지시 약정이율을 받지 못하고 연금저축보험은 가입후 7년내 해지시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발생해 펀드로 운용할 경우에는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등이다.

세제 비적격 개인연금은 간소화된 계좌이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시연금․변액연금 등 연말공제 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연금은 해당이 안된다. 이체전후 상품 중 어느 상품이 더 유리한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로 하여금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이체요청부터 송금까지 금융회사간 모든 이체업무를 IT전문(電文)으로 처리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