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기획재정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중간 조사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18일) 회의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한 후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자리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 문제는 단순히 ‘집’ 자체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요구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종합적이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 자체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건설투자 등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가계부채의 건전성 관리의 중요성 등을 고려시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분야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수요 등에 의한 부동산 시장 과열은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원이 집중되는 시장왜곡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갈수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한다" 며 "정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김 차관은 강조했다.

이어 김차관은 "주택가격은 투기적 수요 등에 의해 단기간 내에 급등하기도 하며, 한번 오른 집값은 잘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일부 단지 및 일부 지역의 국지적 집값 상승이 순식간에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하다. 결국, 단기간의 부동산 시장불안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는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대다수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발표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 며 "상한제 적용지역은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근거로, 지난달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에서 밝힌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했다.

또 "투기과열지구로서 분양가격․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 중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별했다. 다만,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정부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 이와 함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