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 가능한 지역우수병원 지정으로 지역의료 질 높여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9개소 신축 추진 등 공공의료 자원 확충
책임의료기관을 통해 공공·민간병원-지자체-지역사회 협력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해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1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 중증질환과 같은 필수의료는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믿을만한 지역의료자원을 확충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지만,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는 의료접근성이 낮고, 지역 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는 등 의료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불과해 지방에 있는 환자는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가능한 사망률은 충북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이란 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사망을 말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에 비해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에 비해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에 비해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로 벌어진다.

또한 환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하는 비율은 전남이 대전에 비해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발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환경에도 지역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대비 활동의사 수는 경북이 서울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시·군·구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수립으로 지역을 넘어선 의료수요 관리와 적기(골든타임) 대응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디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지자체-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17개 권역과 70개 지역별로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유도·조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필수의료 서비스를 연계하는 ‘기획·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의료원 등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역우수병원 등 진료역량이 있는 민간병원 중 공익적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민간의료자원을 활용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도 내년부터 권역 내 협력을 총괄·조정하고, 권역 단위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지역의료 역량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과 임상교육 등을 수행하며, 국립대병원을 우선 지정한다.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올해부터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여건에 맞는 협력모형을 만들어 나간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권역센터(응급·심뇌혈관·외상 등)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등과 권역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우수병원, 지역센터, 병·의원, 보건소 등과 지역 협의체를 구성한다.

필수의료 협의체 내에서 중증응급 환자의 효과적 이송·전원, 퇴원환자의 연속적 건강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교육·상담 등을 위한 협력모형을 발굴·구체화한다.

지역 내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에 예산지원과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권역과 지역책임의료기관에는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전담조직으로 ‘공공의료 본부’를 설치한다.

2019년에 10개 권역의 국립대병원부터 시작한 시범사업을 2020년에 12개 권역으로 확대하고, 15개 지역의 지방의료원에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회송률 실적을 의료질 지표에 반영하고, 급성기 퇴원환자 지역연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료기관 간 협력에 따른 보상을 강화한다.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과 보건의료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간다.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하고, 책임의료기관·지역우수병원·보건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권역과 지역별 건강수준과 의료이용률 등을 공표하고, 시․도가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등을 강화해 지역의료 문제에 대한 시·도의 책임성을 높인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지역의료 강화는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핵심은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으로 지역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민간병원, 지방자치단체, 보건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지역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