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9월 말 현재 지주회사 수는 173개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절반 이상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종위)가 발표한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 14개가 신설되고 15개가 제외됐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신설됐다.

분석대상은 9월 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및 1983개 소속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이하 소속회사)이며 이들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출자구조 및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했다.

 9월 기준 지주회사는 전년과 동일한 173개이다. 173개 지주회사 중 94개(54.3%)가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이고 평균 부채비율은 전년(33.3%)과 유사한 34.2%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주회사의 평균 자회사(5.0→5.3개), 손자회사(5.2→5.6개)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지분율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했고 법상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 중 57%에서 64%로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28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했다. 28개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39개로 지난해 37개보다 2개 증가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 일반집단)은 상당수 금융사 또는 순환출자로 보유하고 있다.

지주회사의 평균 지주비율은 79.2%(일반 78.2%·금융 94.7%)로 지난해 78.7% 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지주비율이 60% 미만인 지주회사는 ㈜효성 등 19개사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8968억 원으로 지난해 1조6570억 원 대비 2398억 원 증가했고, 일반지주회사 및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 모두 전년 대비 각각 578억 원, 1조 70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지주의 경우 우리금융지주가 지주회사로 추가됨에 따라 평균 자산총액 증가했다.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형 지주회사는 94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4.3%를 차지했고 중소 지주회사는 지난해 59.5%에 비해 5.2%포인트 가량 감소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자산총액 최소규모에 대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 중소지주회사들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상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은 200%인데,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2%(일반지주 34.6%, 금융지주 28.5%)로, 기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지난해 33.3%에 이어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주회사 91.3%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는 15개 중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지주회사는 7개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3개, 5.6개, 0.5개로 전년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해 평균 11.5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자·손자·증손회사의 비중은 각각 46.1%, 49.1%, 4.8%를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합계는 33.0개이고 자·손자·증손회사 수의 평균은 각각 10.9개(33.0%), 19.3개(58.4%), 2.8개(8.6%)로 지난해 자 9.0개, 손자 17.1개, 증손 2.0개 보다 모두 증가했다. 소속회사 지분율은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2.7%(상장 40.1%, 비상장 85.5%), 82.5%(상장 43.7%, 비상장 84.5%)로 법상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총수포함)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7.4%와 49.7%로, 지난해 28.2%, 44.8%보다 총수 지분율은 감소하고 총수일가 지분율은 증가했다. 그이유는 새롭게 전환된 집단 중 ‘효성’과 ‘애경’의 경우 총수지분율(효성 9.4%·애경 7.4%)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효성 53.3%·애경 45.9%)이 높기 때문이다.

전환집단의 출자형태는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일반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수직구조를 가지며, 출자단계는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집단’이란 공시대상 대기업집단총 59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23개 전환집단을 제외한 집단을 말한다.

체제내 편입율을 살펴보면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어, 지주회사 편입율은 79.0%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총 170개이다.

이 중에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이고, 동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109개로 이는 체제밖 계열사의 64%에 해당한다. 총수일가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상장회사는 100분의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인 회사이다.

한편, 체제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는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새로 4개 대기업집단*이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4개 집단은 롯데·효성·HDC·애경 등이고 체제밖 계열사는 66개, 사익편취규제대상은 27개이다. 위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82%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했고, 일반집단 평균 9.87%보다 높다. 지주회사의 173개로 전년과 동일하나, 자산총액이나 지주비율 변동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및 신규 전환, 일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주회사 편입ㆍ전환ㆍ제외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주회사들은 법령상 요구되는 부채비율, 자·손자회사 지분율 등에서 평균적으로 이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64%로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이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도 기업이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계속하여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