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명 ‘빼빼로데이’(11.11)와 ‘수학능력시험’(11.14)을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과자·초콜릿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360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27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건강진단 미실시 1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기타 4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제과점·편의점 등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막대과자·초콜릿 등에 대한 수거·검사한 539건과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를 받은 291건에 대해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별·시기별로 소비가 많아지는 식품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