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류, 고춧가루, 젓갈 등 다소비 식품 위생관리 및 수입검사 강화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 3개 품목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 강화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1일~15일까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국민들이 김장 재료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고춧가루, 젓갈, 양념류 등 김장 김치의 주요 재료를 제조·가공하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김장철에 발생 우려가 있는 위법 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별도의 고추씨를 넣어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등의 불법행위 △비식용 수산물을 젓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양념류에 타르색소 등 착색제 사용여부 등이다.

또한, 식자재 도매상이나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외 고춧가루, 양념류 등을 수거해 대장균군, 금속성 이물 등을 검사하고,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도 수거해 잔류농약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추, 파, 양파 등 농산물 7개 품목과 고춧가루, 절임배추, 액젓 등 가공식품 3개 품목에 대한 수입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며 또한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