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도 체불임금 생계비 융자 신청 가능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다음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달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 원에서 38만 원으로 줄어 들어 약 25만 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 원이 지원됐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3분의2 이하인 월 251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 원으로,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9월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