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는 지난 2015년 7월(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을 판매했으며,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무해지환급금 종신보험의 경우, 급격한 판매 증가 및 과다 경쟁 행태를 보이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이미 지난 8월 2일 발표한 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돼 있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이하 ‘협회’) 규정 개정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 시행하고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업계 전산화 작업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에 시행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하고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 소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가입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가입할 필요가 있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이므로 저축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고,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 대출도 불가능하니, 상품안내장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