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올해 상반기에만 1710건 발생 매년 크게 증가"

▲김병관 의원실 제공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최근 미신고 운행이나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어린이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98건 발생했던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올해 상반기에만 1710건 발생하는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2년 반 동안 어린이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총 4302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총 3630건의 과태료와 672건의 범칙금이 부과됐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과태료의 경우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36건(69.9%)로 가장 많았고, 신고필증 미비치가 902건(24.8%), 미신고 운행이 192건(5.3%) 발생했다.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 의무위반이 302건(44.9%)으로 가장 많았고 동승보호자 미탑승은 166건(24.7%), 유사 도색·표지는 108건(16.1%) 발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경기도 내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모두 1520건(35.3%)이었으며, 경남이 632건(14.5%), 인천이 458건(10.6%)으로 그 뒤를 이었다.

법규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근 2년간 47건이 발생해 12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히 사고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30건(6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은 8건(17%), ‘신호위반’은 4건(8.5%), ‘과속’과 ‘승차자 안전조치 위반’은 각각 1건(2.1%)이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이는 적발된 건수이고 실제 적발되지 않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통학버스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주로 안전운전 불이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더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