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투찰금액을 담합한 업체 3곳이 적발됐다.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지능형빌딩시스템(IBS) 구축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담합한 (주)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주), 지멘스(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으로부터 적발돼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이 부과됐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씨엔에스는 엘지유플러스가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평촌 인터넷데이터센터 지능형빌딩시스템 구축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에스네오텍와 지멘스에게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Internet Data Center)란 전산 또는 네트워크 설비의 유지·보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또한 지능형빌딩시스템(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이란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및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을 통합한 유기적인 시스템을 건축물 내에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엘지씨엔에스는 지멘스가 제안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했고, 이후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의 투찰금액이 기재된 내역서 또한 대신 작성해 전달했다.

이 사건 입찰은 3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입찰이 유효하기 때문에 엘지씨엔에스는 기술력이 부족한 지멘스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엘지씨엔에스는 지에스네오텍에게 들러리 요청을 하면서 엘지씨엔에스가 낙찰 받으면 지에스네오텍에 이 사건 공사 물량 중 약 15억 원을 하도급 주기로 했다.

합의 배경을 살펴보면 엘지씨엔에스는 경쟁사인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와의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낙찰과 동시에 유찰을 방지하고자 했다.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지에스네오텍과 지멘스는 사전에 엘지씨엔에스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금액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고, 그 결과 엘지씨엔에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엘지씨엔에스는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이 예상보다 낮아져 실제 지에스네오텍에 공사 물량을 배분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와같이 담합에 가담한 ㈜엘지씨엔에스, 지에스네오텍㈜ 및 지멘스㈜ 등 3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4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엘지씨엔에스 7500만 원, 지에스네오텍(주) 3700만 원, 지멘스(주) 3700만 원 각각 부과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IC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지능형빌딩 구축공사 분야 관련 입찰 담합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