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파견국 보험료 면제 및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양국 근로자의 연금수급권 강화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정부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1일 발효된다고 24일 밝혔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의 사회보험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고, 연금수급권을 위해 필요한 최소가입기간 산정시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합의시 연장 가능) 면제돼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년이고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 연금 모두 받을 수 없었으나, 협정 발효 후에는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총 가입기간 15년이 인정돼 양국 연금수급권이 발생된다. 우리 국민연금과 슬로베니아 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은 각각 10년, 15년이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한·슬로베니아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우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6년, 슬로베니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 독일 연금 가입기간이 6년인 경우,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해도 양국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와 슬로베니아는 독일과 합산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각각 체결했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가입기간까지 모두 합산이 가능하게 돼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슬로베니아 연금 수급권이 발생된다.

또한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각국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돼 지급된다.

이번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5개국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슬로베니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슬로베니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2-2176-8700)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