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와 외부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상장법인 및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제도시행 이후 감사전 재무제표 위반 점검결과를 분석해 기업들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홍보 및 점검으로 위반기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3년간 상장법인인 경우 지난 2015년 167사에서 2016년 49사, 2017년에는 39사로 위반기업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전 재무제표 5개 항목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 전부를 증선위에 미제출하거나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돼 미제출로 간주했고 재무제표 중 별도재무제표 5개 항목 및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을 제출하지 안했거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후 제출해 일부 미제출로 간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장법인 2017회계연도의 경우 12개사가 법정제출기한 이후 1∼2일 이내 제출했으나 현장감사착수일 이후여서 지연제출이 아닌 일부미제출로 간주돼 전년에 비해 미제출회사가 다소 늘어났다.

비상장법인 경우에는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113개사가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했으나, 2017년부터 이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자 2017회계연도에는 50% 이상 감소했다.

감사전 재무제표 전부를 법정 기한이 경과했으나 현장 감사착수일 이전에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는 기한내 전부 제출했으나 일부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경미하게 부실하게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했거나 재무제표의 중요한 항목이 공란인 경우 등 중대한 부실 작성은 일부미제출로 간주된다.

상장법인은 지연제출 및 부실기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7회계연도에는 17사만 위반하는 등 제도가 정착 단계로 보여지고 비상장법인은 조치 첫해인 2016회계연도에는 제출기한 착오로 137개사가 1일 지연제출했으나, 제출기한 산정 교육 등으로 2017회계연도에는 1일 지연제출은 35개사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해 '감사전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됐는지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고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기업이 조치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재위반한 경우에는 가중조치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