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정부가 내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오는 11월부터 원칙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먼저 대출종류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토록 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시 저축은행이 차주에게서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종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취하거나 장기간 부과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종류별(변동금리vs고정금리대출 등)로 중도상환에 따른 기회손실이 다름에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했고 대체로 취급후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과 달리 5년 이상 부과됐었다. 변동금리대출은 고객이 중도상환하는 경우 기존대출과 유사한 금리의 변동금리대출로 쉽게 재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손실이 고정금리 대출에 비해 적다.

금감원은 이와같이 중도상환수수료율가 대출종류별로 차등화하고 부과기간을 최대 3년으로 조정하게 되면 저축은행 전체 중도상환수수료가 연간 40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시 인지세 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토록 개선했다. 이는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가 제공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으나 담보신탁 이용시 신탁보수 등 부대비용 대부분을 차주가 부담했고, 담보신탁 이용시 차주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관행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고 금융기관이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상호금융, 은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11월부터는 1억 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기존 63만6200원에서 60만1200원으로 약 3만5000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원은 전망했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수신 및 여신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이용고객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고 고객에 대한 각종 수신 및 여신 관련 제도안내 강화로 고객의 알권리가 대폭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며 "올해 하반기 추진 과제는 업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