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발급 조건은 1년 내 운항증명 신청, 2년 내 취항,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 인천공항에서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노선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에 국토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며, 면허취득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전(前)김종철 → 현(現) 김세영·심주엽),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지난 6월에 신청했다.

국토부는 그간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엄격히 심사했다. 항공사업법령은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으로 정하며, 면허기준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령이다.

국토부가 심사한 자료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 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오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했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프레미아가 신규면허 전 확보한 다수 투자의향자들은 165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투자의향 금액을 상향해 투자의향서(LOI)를 재체결하는 등 여전히 투자의사가 있음이 확인됐다. 이 외에 에어프레미아의 노선계획, 항공안전 관련 시설·인력 확보계획, 소비자 구제계획 등에는 신규면허 취득 시에 대비한 주요한 사항의 변동은 없는 등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신규면허 취득한 지난 3월 6일 당시에 부과받은 1년 내 운항증명(AOC, 안전면허)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신규면허 시에 제출했던 추가투자계획(650억원 수준 신주발행)에 대해 변경면허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세부계획대로 이행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추가투자 이행상황, 향후 일정기간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의 지분 매각상황 등을 국토부에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변경면허 심사과정에서 주요 주주가 제출한 지분 매각제한 확대계약(약 60% 지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