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강간·강제추행 2만3467건으로 2295건 증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639건으로 174건 늘어
- 스토킹 범죄 2014년 300건에서 2018년 544건으로 무려 81% 급증
- 김병관 의원,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돼야”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지난 3일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원룸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만1396건 발생해 지난 2014년 2만9517건보다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성폭력(자료=경찰청)

특히 최근 5년 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만9517건 △2015년 3만651건 △2016년 2만8993건 △2017년 3만2234건 △2018년 3만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최근 5년간 총 15만2791건으로, 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만3467건으로 2014년 2만1172건보다 2295건(10%) 증가했으며, 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건보다 108건 (8%} 증가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보다 174건(37%)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 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는 경찰청에 설명이다.

▲스토킹(범죄 통계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 처벌 건수임)자료=경찰청

한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2202건 발생했으며 지난해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 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