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신규 등록, 폐업,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2019년 4월∼6월 중 폐업 신고한 다단계판매업자(자료=공정거래위원회)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9년도 2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등록 2개 사, 폐업 5개 사, 공제 계약 해지 6개 사,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16개 사·총 18건으로 6월 말 기준으로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40개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같은 기간 동안 2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업자로 새롭게 등록했고,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시너윈스와 ㈜아토즈생활건강이 새롭게 등록했고, 이들 2개 사업자는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 피해 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베스트라이프케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등 5개 다단계 판매업자는 폐업했다.

이어 △㈜스마트스템셀 △㈜미슬앤라이프 △뉴비코㈜ △㈜예주씨앤씨 △(유)에너지웨이브 △㈜이앱스 등 6개 사업자는 기존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또한 16개 사는 상호·주소 등 총 18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 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은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 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 판매 사업자’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제 계약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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