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 중단 예정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오는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내년 1월 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내년 2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내년 1월 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뤄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20년 1월 24일~27일)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이다.

이번 이관 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