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공인회계사의 감사기간 중 비자발적 주식취득에 따른 직무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다른 자격사 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수가 작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7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의 비중도 43%에서 36%로 낮추고 당연직 위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민간 위원도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감사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인 기업과 회계법인의 입장 등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의 추가 선임으로,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위원회의 대표성 및 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