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고용노동부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7월 16일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은 16일 기준으로 총 3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19일 고용부에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16일 기준으로 서울 119건, 경기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보더라도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4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으로 26.9%로 나타났다.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을 분석해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으로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 28.2%, 험담.따돌림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폭행(1.3%)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적게 접수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85건, 사업서비스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 등 순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으며, 특히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