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혁신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금융감독으로 혁신금융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 全단계에 걸쳐 전면적인 혁신 추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은행회관 16층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이인호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혁신금융 TF), 이정동 경제과학특보(혁신금융 TF), 김병철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이종수 금발심 소비자서민분과 위원장, 김중혁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 TF), 이젬마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혁신금융TF),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이후, 금융권과 함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에 착수했다. 특히, 혁신금융이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그간 혁신금융 과제의 이행상황을 공유하고,감독방식 쇄신을 위한 인・허가, 검사・제재 등 '금융감독 전반의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혁신금융은 종전 부동산담보・가계금융 위주에서 ‘미래성장성・모험자본’ 중심으로의 금융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대출-자본시장-정책금융을 아우르는 전 금융영역에서 광범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를 수립하고, 지난 4월 출범한 '혁신금융 민관합동 TF'를 구심점으로 금융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부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부위원장은 동산금융에 대해 "먼저, 동산금융 활성화를 통해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산금융 신규공급액은 약 6000억 원으로 예년 대비 약 8배, 대출잔액은 약 6600억 원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고, 금리인하 최대 3.5%포인트, 대출한도 확대 최대 1.5배, 담보자산 다변화 등 동산금융의 실질적인 혜택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8월 중에는, 법무부와 함께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도 차질없이 마련토록 하겠다" 며 "대규모 성장자금 공급, 자본시장 기능강화 등을 통해 신 산업・혁신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약 3조 원, 올해는 약 24000억 원 성장지원펀드 조성을 통해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여력을 대폭 확대했다.바이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성・혁신성 위주의 차별화된 질적 상장기준 요건을 지난 6월에 마련하고, 이익미실현 코넥스기업도 코스닥 이전상장을 허용하는 등 성장성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더 넓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증권거래세율도 인하한 바 있다. 정책금융을 통해서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선제적 산업구조 재편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설비・기술 투자지원 등을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3년간 10조 원)’은 올해 4조 원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신 산업분야에 5조 원의 자금공급과 2조5000억 원의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지원 프로그램도 하반기부터 새로이 도입・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혁신 추진방향에 대해 손 부위원장은 "혁신금융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령・제도정비 못지않게, 감독당국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당국이 종전의 엄격한 잣대와 관행을 계속 적용한다면 금융권의 혁신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인식하에,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금감원・시장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혁신금융, 진입장벽 완화 등 정책여건을 반영해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전단계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절차는 더 신속히, 진입요건은 보다 투명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 서류접수를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권위적인 행태를 근절하고, 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금감원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적으로 안내・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계 금융회사의 조직변경 등 간소한 인가사항은금융위원장 전결로 위임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고,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인・허가 요건은삭제・구체화하는 등 금융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매뉴얼 등을 통해 판단기준・근거까지 모두 공개하겠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금융규제를 전수 조사・정비하고, 신산업 투・융자 등에 따른 불확실성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규제입증책임 전환 원칙하에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금융규제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금융권이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 며 "이에 더해,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정부도 긴 호흡으로 금융권・유관기관과 함께 혁신금융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며 "특히, 금융위・금감원 정례 협의체를 운용해 금융감독 혁신방안 이행 등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감독서비스의 고객인 금융회사, 소비자의 외부평가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감독혁신의 추동력을 높여 나갈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