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두 법률안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작년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허위계약 신고(일명 자전거래)·가격담합 등 여러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거래계약이 체결 또는 해제 등이 되지 얺았음에도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이다.

먼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현재 60일인 신고기한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해 신속하고 정확한 실거래 공개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다운계약, 허위계약 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집주인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장광고와 허위매물을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과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정부 정책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만일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500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계약이 해제가 됐는데도 시장 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고, 보다 정확한 실거래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했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공동(시·군·구 등)으로 조사해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권한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내역도 국토교통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미거나 단체를 구성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과 함께,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집 주인의 가격담합 등을 근절하기 위한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가격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상시적인 신고·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기관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과장광고 방지 등을 위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중요정보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등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9.13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의결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일관된 노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을 확보했다는 것에 의의가 크다” 며 “또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국토부 조사권과 신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허위계약 신고·집주인 가격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보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