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고,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적합 수입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 수입식품에 대해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이다.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했고,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했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