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월드경제신문=류도훈 기자】소비자 상당수가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일부 상조업체에서는 기존과 달리 만기를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이와 같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 모집인의 설명 또는 광고의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수 소비자들이 위와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업체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업체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폐업한 에이스라이프(주)의 피해자들은 4만466명이고, 피해금액은 약 114억 원이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조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해 중·대형업체로 개편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만기연장,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