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김용환 기자】한국타이어는 소매점에 타이어 등을 공급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로 팔지 못하게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한 협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 등을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약 2년 간 가맹점·대리점에 타이어 등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판매한다.

한국타이어 대리점 더타이어샵은 한국타이어 외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하나, 가맹점인 티스테이션은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은 타이어만을 판매한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 기준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소매점은 공급가격에 이윤을 더해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소매점은 판매량·재고·경쟁상황 등 자신의 경영여건을 고려해 판매가격을 이윤축소 또는 확대함으로써 가격경쟁이 이뤄진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수입산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 등을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판매가격 강제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통제하고 소매점과 계약 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 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을 하는 한편 이를 어길 시 공급이 중단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