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고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약관에 대해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한 약관조항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CJ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시정 전 가맹계약서에 서는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이다. 이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민법 398조 제1항).

이어 롯데 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시정 전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등에 따른 최고이자율 24% 초과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다(약관법 제7조 제2호).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 및 할부금융사가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 및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 을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