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2020년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8590원으로 올해보다 2.87% 인상해 240원 증가했다. 월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오전 5시 30분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오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