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그동안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맥주통(keg)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의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달을 금지해 왔다.

최근 배달앱 시장이 급성장해 주류 배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종전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됐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맥주통(keg)과 같이 대용량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주류는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이미 많은 수의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 등에 담아 배달 판매하고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음식점에서 고객의 주문에 의해 생맥주를 즉시 별도의 용기에 나눠 담아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는 고객이 즉시 음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영업장 내에서 재포장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아니므로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등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판매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에 해당하므로 앞으로도 금지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물론, 소규모 치킨집 등 배달 위주로 음식을 판매하던 영세 자영업자가 위법여부를 알지 못해 겪었던 혼란이 사라지고 위법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맥주를 배달해왔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달가능한 주류가 확대됨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맥주의 배달 주문이 가능해져 주류 선택권 확대에 따른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