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냉동제품 안전 배송 방법 제공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 냉동식품을 택배로 배송할때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냉동식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송할 때 제품이 녹지 않고 안전한 상태로 배달될 수 있도록 포장·배송·수취(받는)단계별 관리방법을 담은 ‘냉동식품 택배 배송 가이드’를 마련해 관련 업계에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는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냉동식품 등 가정간편식의 온라인 주문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 배송 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냉동제품을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제품의 어느 일부라도 녹아있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냉동상태 유지를 위한 포장·배송·수취 단계별 관리방법이며,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아이스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포장 단계에서는 △포장 전 완전히 냉동(-18℃이하) △포장박스는 두께가 2cm 이상인 것 사용 △보냉제는 드라이아이스 사용 권장 △포장 후 냉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꼼꼼히 밀봉 등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다음날(익일) 이내 배송 △상·하차 작업 시 되도록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포장박스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노상에 방치되지 않도록 위생적 취급 등이다.

수취(받는)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할 경우 안내 메시지 발송 △소비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 내용물 확인 후 즉시 냉동 보관하도록 안내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보냉제로 사용되는 드라이아이스와 젤아이스팩은 통상적으로 24시간이 경과되면 보냉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운 만큼 주의가 필요하며, 냉동식품 택배 포장 보냉제로는 보냉효과가 뛰어난 드라이아이스를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또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가 냉동식품 택배 배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