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앞으로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되는 성분표시를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되는 성분에는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에 이른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