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태양광(사진=한화)

【월드경제신문=김창한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0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태양광사업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를 개최하고, 태양광사업 투자자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양광사업 투자자가 정확한 사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건전한 태양광사업 시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태양광사업 허위·과장·사칭광고 대응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1855-3020)에 사업자 피해 신고 전문 상담요원을 지정·배치해 피해 의심 내용 및 피해 발생시 대처방안을 집중 상담토록 하고,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등은 확인 즉시 경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미 이행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 의심사례를 신고 할 수 있는 신고센터(홈페이지 등)를 이달내 마련키로 했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 명칭 도용 및 정부사업 사칭이 확인된 기업,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사업 투자자 피해 예방 콘텐츠를 제작해 SNS 및 지자체 등을 통해 배포하고, 12개 권역별로 추진하는 창업스쿨에서 ‘투자자 피해예방’ 교육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참석한 기관들은 태양광사업에 관한 허위·과장·사칭광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자체적인 강력한 추가 조치방안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