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 이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대한 △온열제품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 표면 15cm 높이에서 온열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치료) △일반 침구류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 등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알앤엘'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2013~2016년 2월까지 제조・판매한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22.69mSv/y)한 제품판매량이 1435개와 지난 2013년~2017년 제조・판매한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 초과(2.73~8.25mSv/y)한 제품판매량 각각 240와 300개의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중 전기매트 330개(BMP 42개, 알지 288개)는 수거가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솔고바이오메디칼 해당업체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슈퍼천수 SO-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지난 2016년~2018년까지 제조・판매 제품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한 국내 판매량 304개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2013~2018년까지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조・유통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제공한 사은품 이불과 베개 등 55개 시료 중 11개가 기준치 초과(1.87~64.11mSv/y), 국내 유통량 1만2000여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사은품에 대해 수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월 16일부터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해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