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 교란 행위 엄격 감독..납품 및 거래내역 등 유통 관련 자료 제출 범위 명시
조사 실효성 확보로 공정경쟁 유도..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이찬열 의원

【월드경제신문=김용환 기자】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베스트셀러 조작 방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일 이찬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그 간행물의 저자 또는 그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출판사에서 간행물을 다수의 차명으로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다시 중고서적 유통서점 등에 재판매함으로써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 등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고 있다.

이런 교란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출판사들이 자료 범위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불법 혐의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판사 등이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를 ‘납품 및 거래내역, 회계서류 등 유통 관련 자료’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른바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은 출판유통계의 내부고발이 없으면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초자료의 성실한 제출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마련하여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