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강간 등 아동학대 범죄피해자 국내 체류 연장..가정폭력 결혼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처럼 특칙 부여
아동에 대한 차별 있을 수 없어.. 국적, 체류 자격 넘어 실질적 보호 이뤄져야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수원 장안)은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의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폭행, 유기, 학대, 인신매매, 강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당한 결혼이민자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특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 피해자인 외국인 아동이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동이 학생 또는 환자이거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에 대한 체류보장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제도만으로는 그 보호와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학대피해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 등의 아동에 관한 활동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국은 아동의 인종, 출생, 기타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한국 국적 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