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만 박사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신동만 박사가 3일 교회 내 교회법의 내용을 법적관점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면서 470쪽의 '교회법 개론'(쿰란출판사) 이라는 신간을 출간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교회의 전반적 문제점을 교회법의 부재 혹은 교회법의 내용적 이해부족이라고 저자는 진단하고 있다.

요즘 사회적 이슈로 이목을 집중시킨 교회의 세습 및 교회 내 재정의 불투명성과 전용, 교회 내부에서 자주 나타나는 권력적 관계의 부작용에 대한 진단을 ‘교회헌법-노회규칙-지교회정관’의 상관관계를 통해 세심하게 설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바라본다는 자조적인 시각에 앞서 교회가 사회와 그 구성원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더욱 나은 삶의 가치를 위한 삶의 일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교회헌법의 당위성과 노회규칙의 중요성과 지교회 정관에 관한 민법 적 관점을 한국교회법의 흐름을 바꾼 5개의 대법원판례를 심도 있게 비교분석한 것은 새로운 통찰의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다.

신동만 박사는 “더 나아가 일반신학대학교에서는 교양필수로서 일반적인 법 흐름으로 헌법과 행정법 일반교양법학과목으로 채택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 박사는 이 책을 통해 한국교회의 근본적 뼈대가 교회법적인 토대위에 세워지기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으로 교회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전파하고 이러한 일이 가능하도록 지탱해주는 교회법, 교회행정 등 관리적 관점을 지적한 것이 새롭다.

이 책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정실운영에서 탈피하여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인식되는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와 권사 및 교회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나라의 확장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의 당위성을 말한다.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예수의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시대적 소명을 지닌 담지자로서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표현되어야 하며 법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이 땅에 예수가 왜 왔으며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성찰하며 하나님의 법과 실정법사이의 간극을 현실적으로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요즘 교회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의 사법심사대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진 교회내부 법규를 법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대학에서 지난 8월 ‘한국개신교회의 법체계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의 전반적 이해와 그 대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으며 특히 사회복지의 ‘전달체계’와 ‘빈곤의 문제’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부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