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의 3억원 이상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작년 9월 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는데 오는 10일부터는 개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고 신고할 때는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 처분, 증여?상속, 현금 등을 기재해야 한다.

차입금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액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를 기재해야 하며,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2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거래신고를 12월 10일 이후에 하는 경우는 변경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