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0월까지 전년보다 131.6% 늘어난 72건 접수…질적으론 ‘미흡’ 지적도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신고포상금을 대폭 인상한 이후 회계 부정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들어 10월까지 접수된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총 72건으로 전년 신고건수를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작년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총 44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31.6%나 늘어났다.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작년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신고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내부문서 등 분식회계 적발에 필요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순히 공시내용을 분석?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질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이 높은 제보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들도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식회계 적발 시 제재 강화로 기업자체에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내용의 질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계부정행위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분석정보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신고포상금이 현실적으로 지급되기는 어렵다고 금감원은 고충을 토로했다.

회계부정행위 관련 입증자료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충실한 내용으로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보자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점진적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이 높아지면서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신고포상금 수준은 제보자의 노력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이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최고액은 20억원으로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내부자 보호가 잘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실제 운영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을 설명했다.

그러나 금감원은면 음해성 제보로 인한 기업 활동 저해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회계부정행위 신고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거짓 제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증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함으로써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