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설립 때부터 배당 안하겠다고 말했던 정부, 결국 금융사에 1703억 배당
국민행복기금 전신인 신용회복기금 채권은 2012~2016년 5년간 2815억 배당
제윤경 “초과배당 안한다던 금융위·캠코, 새빨간 거짓말”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초과배당 계획이 없다던 국민행복기금이 올 4월 금융사에 1703억 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의 전신인 신용회복기금도 2012~2016년까지 5년간 총 2815억원을 배당했다. 국민의 공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명목으로 도입된 신용회복기금과 국민행복기금이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은 2012~2016년 5년간 총 2815억 원을 금융사에 배당했고, ㈜국민행복기금은 2018년 4월에 1703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매 정권마다 정부는 채무자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2008년 신용회복기금, 2013년 국민행복기금이 탄생했다. 그러나 이 두 기금 모두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돼 캠코가 최대주주, 금융사가 일반주주로 참여했는데, 채권자가 주주가 됨으로 인해서 채무자들을 위한 채무조정과 자활, 신용회복보다는 최대한의 채권 회수를 통해 이익을 내 주주들에게 배당할 유인이 높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신용회복프로그램의 주식회사 형태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17년 6월에 답한 제윤경 의원실 서면질의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별도의 배당계획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초과배당 우려로 ‘은행행복기금’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2017년 11월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내놓으며 현재 국민행복기금에서 초과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는 약정 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매입해온 채권의 회수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이었다. 국민행복기금 배당계획이 없다고 말했던 정부는 지난 4월 1703억 원을 처음으로 금융사에 배당했다. 지난 2013년 설립 이후 회수를 거쳐 초과이익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시민단체와 국회의 지적은 ‘국민행복기금의 초과이익을 배당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정부가 여태까지 해온 ‘초과이익 배당계획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배당할 이익이 생기지 않았다(이익이 생기면 배당하겠다)’라는 의미로 회신한 것임이 드러났다”면서 “아직 ㈜국민행복기금이 캠코에 매각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전혀 없고 2018년에 처음 배당한 것은 그간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라 향후 초과이익 발생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신용회복기금도 계속 금융사에 배당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