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올해 8월 280건 접수, 266건 검토 완료해 17건 고발 요청
접수한 사례의 평균 처리기간은 234일! 최대 694일까지 걸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의무고발요청권이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단 17건만 이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2013년 중소기업청장(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주어진 의무고발요청권이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단 17건만 이용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4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부여돼 있다.

단, 2013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안을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하게 했고, 이러한 고발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도입된 이래 2014년 9월을 시작으로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280건을 접수해 266건을 검토 완료했으며, 266건 중 약 6.4%인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고, 249건에 대해서는 미고발 조치했다. 무조건적인 고발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단 6.4%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접수된 사례 280건의 평균 처리일은 234일이고, 최대처리기간이 소요된 건은 무려 694일에 달했는데, 처리기한도 과도하게 늦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보호 의무를 더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도입 이후 만 4년간 중기부가 단 17건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한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백 의원은 “사례 접수 이후 평균 처리기간이 234일, 최대 처리기간이 694일에 달하는 것은 검토 기간이 과도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담당 인원을 보강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