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16~18년) 금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총 1094건 하루 한 건꼴
법정 회신기한 초과한 건수 550건으로 전체 건수 중 절반은 회신기한 도과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들어온 유권해석 1094건의 평균 회신기간은 82일이고, 최장은 426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핀테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유권해석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1년이 넘는 유권해석 회신기간과 잦은 법정 회신기한 도과가 업계에 사업확장의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8년 상반기까지 금융위에 접수된 유권해석 건수는 총 1094건이었다. 이들의 회신기간은 2016년 69일, 2017년 82일이었으며 최장 회신기간은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이었다.

▲자료제공=제윤경 의원실

이와 관련해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기존 금융사들과는 다른 금융의 신산업 부문에서 많은 핀테크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의 사업영역은 법제화가 미처 되지 못했거나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현행 법령을 최대한 이용해 시행령,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을 통해 규제되고 있다. 시행령을 해석해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규정해주는 ‘유권해석’도 그런 점에서 최근들어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업권별 유권해석 신청 건수를 보면, 가장 많은 것은 기타 부분의 250건으로 기타는 주로 비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핀테크업체들이 다수 몰려있는 분야다. 그 다음으로 금융투자 216건, 은행 211건, 여신금융 144건 순이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유권해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연도별 평균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69일에서 2017년 82일로 늘어났다. 최장 회신기간을 보면 2016년 579일, 2017년 426일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권해석 회신 하나 받는데 1년이 넘게 소요된 것이다. 회신기간별로 살펴보면, 30일 이내가 23.5%, 30~60일 이내가 27.6%, 60~90일 이내가 23.4%, 90일 초과가 25.5%로 유권해석 접수된 건 4건 중 1건이 회신이 3개월 이상 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 의원은 "이렇게 지체되는 것은 금융위가 법정 회신기한을 수시로 도과하고 있기 때문이며 연도별 법정 회신기한 도과건수를 보면 2016년 234건, 2017년 241건, 2018년 75건 총 550건으로 같은 기간동안 접수 건수 1,094건 중 절반에 달했다" 라며 "또한, 연장횟수별 지연건수를 보면 1회 연장이 111건, 2회 연장이 179건으로 2회연장된 건수가 더 많았다. 이에 2018년 상반기 현재 유권해석을 받지 못해 대기하고 있는 건수만도 총 112건에 달했다"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규제 권한 등을 갖고 있는 상위부처인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행태에 대해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신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만 가지고 무한정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도전정신을 갖고 신산업에 뛰어드려고 하는 핀테크 업체에게 있어 늦은 유권해석 회신은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의지를 꺾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제윤경 의원에 설명이다.

실제로 제윤경 의원실에서 조사한 핀테크 업체의 대표 규제 22개 중 5개만이 입법규제사항이고 나머지 17개는 전부 금융위의 자체 권한인 시행령, 모범규준,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의한 규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윤경 의원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무리한 유권해석까지 하면서 인가를 해줬던 것과 핀테크 업체에 대한 유권해석 지연행태는 금융위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금융위의 유권해석 지연 및 보수적인 유권해석 행태는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의지를 꺽고 지나친 불확실성에 노출시키는 혁신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