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1인 최대 192회 탑승권 취소
보따리상 1인 최대 10억7500만원 어치 면세품 구매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최근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 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면세품 현장 인도제도를 악용해 예약한 탑승권으로 면세품만 취득하고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의 신종 보따리상이 극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시내면세점 국산품 매출액은 3조6000억 원으로 이 중 외국인이 현장에서 인도 받은 매출액은 2조5000억 원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장 인도 제도를 악용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탑승권을 예약하고 면세품만 취득후 다시 탑승권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1인 최대 192회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이 등장했으며, 1인 최대 10억7500만 원 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총 217명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1인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대량 면세품 구매 후 시장에 되팔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50회 이상 탑승권을 취소한 보따리상은 2명으로 평균 3억원 이상 면세품을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영선 의원은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해 탑승권을 빈번하게 취소하고 면세품을 시장에 ‘되팔이’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오히려 면세점에서는 VIP 대접을 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시장을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신종 보따리상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고, 지금이라도 현장 인도 제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