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회 12곳 각종세금 및 국세정책 전반 심의하는 민간요직
특정 위원들 다수 위원회 겸직하는 것은 국세정책 수립에 부적절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청 외부위원 타 위원회 겸직현황’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의 12개 위원회 중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의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3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2명으로 서** 변호사는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이** 대학교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이어 2개 위원회를 겸직하고 있는 민간위원은 모두 9명으로 김** 세무사학회회장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김** 세무사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최** 납세자연합회장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에 소속돼 있다는 심 의원에 설명이다.

국세청은 국세전반을 다루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정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위원회, 각종 심사청구를 심사하는 국세심사위원회 등 모두 12개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들 12개 위원회는 국세청의 △혁신정책담당관실 △심사과 △납세자보호과 △법무과 △소득세과 △상속증여세과 △법령해석과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8개과의 주요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각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실제 국세청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외부민간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 11명이 2∼3개 위원회에 겸직을 하고 있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에 의해 왜곡되거나 국세청의 공정한 정책 수립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외부 전문위원의 타 위원회 겸직이 절차나 규정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세행정의 투명성과 위원회별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외부위원의 겸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겸직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