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들어 가상통화 구매를 위해 해외로 몰래 휴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 총 32건 43억원으로 급증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한 58억원 적발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등 기본 통계 조차 없어

【월드경제신문=김창한 기자】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구매를 위해 현금의 해외로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이 지난 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구매 목적으로 휴대 민반출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구매를 위한 국내 현금의 해외 불법 유출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현금을 해외로 휴대 밀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건 3억5000만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1월 정부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후 8월까지 총 30건 약 98억 원의 자금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부터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적발된 내역 중 국내 현금을 해외로 몰래 휴대 반출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32건 약 43억 원에 달했으며,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했다가 58억 원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여행경비 허위신고 적발 사례는 '해외여행경비'는 반출 한도가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고액의 자금을 여행경비로 속이고 반출해 홍콩ㆍ태국ㆍ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를 현금으로 구매해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매각자금을 다시 휴대반출하여 가상통화를 구매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의 가상통화 구매목적 자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휴대반출이 불가능하자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해외로 반출하는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문제는 정부 부처, 및 한국은행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가상통화 관련 해외 송금 및 전체 거래 규모 등 기본 통계조차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정부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해외로 현금이 빠져나갈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 등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