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월드경제신문=이인영 기자】27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경악하던 날이 엊그제 같다. 저도 정치인이지만 설마, 설마 하면서 우리 행정부의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허술하다는 것에 허탈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판개입·재판거래·법관사찰을 일삼아왔다니 우리 국민들은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질책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일제강제징용 사건, 일본군‘위안부’ 사건, 쌍용자동차 사건, 전교조 사건, 원세훈 사건, 통합진보당 사건 등, 모두 하나같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없어서 좌절했던 사건들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이 정도로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 내용과 정도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김명수 대법원장께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의 수준에는 대단히 못 미치는 소극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어느 기관이든 셀프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 제1의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뒷받침해서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또 심 의원은 "제일 먼저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정의를 되찾는 것이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지난 8월 관련된 법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오늘 주최한 정당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을 왜곡한 법관이나 검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왜곡죄 처벌법’을 도입해야 한다.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고도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다. 국민들도 판사들이 양심과 법에 따르지 않고 법을 왜곡해 판결했을 때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다. 이 법안은 제가 발의를 준비해왔고, 내일 중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하셨는데, 법원행정처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 폐지를 포함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할 일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조직법 개정을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법관탄핵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하는데, 법을 위반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역시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법농단 대응을 위해 싸워오신 시국회의와 또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여러 의원님, 전문가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국회가 할 일을 다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사말은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