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청구건수, 주택용 37%, 일반용 26%, 산업용13%, 심야전력 9% 순
소비자 과실 이중납부 아닌 순전한 한전 측 과실 오류라 문제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최근 5년간 총 9950건을 과다청구하고 62억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환불 내역'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최근 5년간 총 9950건을 과다청구하고 62억 원을 환불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청구는 오검침, 요금계산 착오, 계기불량 등 한전 측의 책임이 커 소비자가 인지 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보다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료:한전

과다청구 건수는 지난 2013년 2202건에서 2014년 1333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2199건으로 증가하고 2016년에는 2374건까지 증가했다. 요금별로는 주택용이 3644건(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용이 2616건(26.3%) 산업용이 1338건(13.4%) 심야전력 891건(9%) 순이였다고 백재현 의원은 설명했다.

▲자료:한전

환불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3년 9억6000만 원이던 환불액은 2014년 9억9000만 원에서 2015년 13억5000만 원, 2016년 14억4000만 원까지 증가했고 작년에도 14억3000만 원을 환불했다. 환불금액은 산업용이 33억7000만 원(55%)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용이 15억2900만 원(25%) 주택용이 4억9000만 원(8%) 교육용이 4억 원(7%)순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소비자 과실로 인한 이중납부는 본인이 인지하여 경정(更正)을 요청할 여지가 있지만 검침 착오, 계산착오, 계기 결선착오, 배수입력 착오 등으로 인한 과다청구는 소비자가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어 더 위험하다”며 “한전도 과실인 경우 환불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줘야 하는 만큼 쌍방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